매일신문

불안한듯 유모차 꼭 붙잡은 정인이…엘리베이터 CCTV 영상 공개돼

정인이가 불안한듯 유모차 손잡이를 두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TV조선 화면 캡쳐
정인이가 불안한듯 유모차 손잡이를 두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TV조선 화면 캡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모가 유모차에 탄 정인이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커 안에서 양모와 유모차에 탄 정인이, 양모의 첫째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생후 14개월이었던 정인이는 유모차에 앉아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공개된 영상에서 정인이의 양모는 유모차를 붙잡지 않은채 거칠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벽에 부딪혔고,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였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 장씨는 첫째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양모는 또 다시 유모차를 거칠게 밀며 내렸고, 정인이는 다시 한번 뒤로 넘어졌다. 그 충격으로 정인이의 두 다리가 허공에 붕 뜬 모습도 포착됐다.

또 영상이 찍혔을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음에도 정인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고, 양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양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에게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양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을 받거나 가중치를 적용해도 최대 10년형에 불과해, 기본 양형이 10~16년인 살인죄보다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했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5.9대1에 달했다.

남부지법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해 본법정 외에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을 두 곳 더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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