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車 GV80에서 톨루엔 권고치 초과

국토부, 20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주행 중인
주행 중인 'GV80' 모습.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국내 신차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의 GV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톨루엔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의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대상 차종은 GV80·아반테·G80(이상 현대자동차), 쏘렌토·K5(이상 기아자동차), 트레일 블레이져(한국지엠), XM3(르노삼성) 등 7종이었다. 이 중 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됨에 따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과다흡입 시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새 차를 탈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

국토부는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들 차량은 권고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과 오염 발생 가능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올해 실시하는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때 GV80의 사후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조사 대상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다.

해외 수입차량의 경우 제작 후 2∼3개월(이송 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면서 유해물질이 날아감에 따라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대체하고 있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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