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상대로 폭언 등을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 한 아동양육시설 전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원장 A(59) 씨에게 징역 10월 및 취업제한 3년, 전 사회복지사 B(41) 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취업제한 5년, 해당 시설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2019년 9월 시설에서 원생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자 해당 원생이 입고 있던 합기도 도복 허리 끈을 뒤에서 잡아 10m 정도 이동시키고, 출입문 밖에서 아동을 맨발로 세운 채 훈육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7~11월 3명의 아동을 상대로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아동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시설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학대할 만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며 "해당 아동과는 사건 전후로 별 차이 없이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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