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질러진 절차 위반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와 부장판사까지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도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는 20년동안 '임시 번호'를 붙이는 관행은 없었다"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고 했다.
이규원 검사 등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뒤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게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 위조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고 반문했다.
김태규 현직 부장판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의 출금 서류 조작 의혹을 보고 "미친 짓"이라는 단어가 머릿 속에 떠올랐다며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이다.
2012년 10월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애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뻔하다가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출국심사까지 마친 뒤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결국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이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졌고 출금 조치 뒤 법무부에 제출한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달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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