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배추김치나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307곳이 적발됐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178곳(58%),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가 129곳(42%)이었다.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 순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가 크고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대구 판매업자 A씨는 3년간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4억원 상당(40t)의 부당이익을 챙겨 구속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사이트(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도 5만~1천만원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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