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영일만항 불법 운항' 이스턴 드림호 50대 선장 검찰 송치

세차례 도선사 없이 운항하다 적발

포항 영일만항에 정박 중인 이스턴 드림호. 포항시 제공.
포항 영일만항에 정박 중인 이스턴 드림호. 포항시 제공.

도선사를 태우지 않는 등 항만 안전을 무시한 채 수차례 불법 운항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아온(매일신문 2020년 11월 23일 자 6면 등) 국제 카페리선 '이스턴 드림(Easten Dream·1만1천500t급)호' 선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선장 A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 24, 27일 세 차례에 걸쳐 도선사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턴 드림호를 운항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을 입·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만 관련 법상 항내 운항은 작은 실수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나 예인선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선주 및 대리점 측의 지시나 항만 당국의 묵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파나마 국적의 이스턴 드림호는 지난해 9월 초 영일만항을 거점으로 일본과 러시아 등을 운항하는 국제 여객선으로, 현재는 코로나19로 화물만 싣고 운항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