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죄 적용' 정인이 양모, 父 교회서 아이들 기독교 교리 가르쳤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가 교회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이 운영하는 포항의 모 교회에서 교사로 일했었다고 헤럴드경제가 13일 보도했다.

당시 그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맡아 기독교 교리 등을 가르쳤고, 기독교 캠프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사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의 부친은 현재도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를 지내고 있으며, 모친은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이었으나 최근 정인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직을 내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모친을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인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인이의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양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씨 측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청사 내에서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공개재판이 열리는 재판정 외에도 같은 층의 민사 법정 2곳에 총 31석을 더 마련해 해당 재판을 생중계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방청권 또한 기존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 형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했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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