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인식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 4명 중 1명 꼴로 갑질을 당했고, 주로 직장 내 상사-부하관계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고 답변했으나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이 13일 발표한 국민들의 '갑질 인식 설문조사' 결과, 1년간 응답자 26.9%가 갑질을 겪었고, 32.6%는 직장 내 상사-부하관계에서 '부당한 업무지시(46.0%)' 형태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 경험은 남성(29.5%)이 여성(24.1%) 보다 높았고, 대처 방안으로는 '그냥 참았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후 불이익이 염려된다'(39.6%)는 게 그 이유였다.
특히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했다. 다만 갑질 심각성 인식은 지난 2018년 90.0%에서 지난해 85.9%에 이어 3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선 국민의 절반(51.0%)이 알고 있었으며, 갑질 근절 정책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0.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정부의 적극 개입(24.0%), 민간 자율관리(13.1%) 등이 이었다.
제3차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 조사는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의뢰해 지난해 11월 29일 ~12월 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한편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대책으로 '갑질 근절 추진방안'(2019.6월)을 이행상황을 관리해왔다.
또 지난해 문화예술계와 체육계·교육계·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된 분야에 대해 부문별 갑질근절 추진방안을 수립해 제도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와 체육계 비리 전담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 사제관계 갑질을 없애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추진한 게 대표적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갑질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착시키고 일상 속 갑질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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