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法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56억 횡령은 유죄"

횡령·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 죄송하다"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혈장 공여를 하는 등 방역활동에 협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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