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 죄송하다"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혈장 공여를 하는 등 방역활동에 협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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