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신천지 총회본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13일 오후 3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라며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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