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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구지법 결정…11일부터 정상 업무 수행, 본안 사건 선고 이후 30일까지 의원직 유지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이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달서구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본안 사건인 '제명 의결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1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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