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 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 측은 미국인 공동 작곡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양 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으로부터 양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양 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양 씨와 소속사는 "지난해 9월 밝힌 저작권 관련 입장과 똑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통해 "(미국 프로듀서)P.B. 플로이드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고발건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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