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인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앞당겨 가석방한다.
이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교정시설 밀집도를 가석방을 매개로 줄이는 취지이다.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이에 보름 정도 앞서 조기 가석방을 실시하는 것.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안정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조기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 및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무기 및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14일과 29일 등 2차례 걸쳐 가석방을 실시, 교정시설 수용자 수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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