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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확진 후 이송 거부 '경찰·의료진 물어뜯은' 사랑제일교회 신자 40대女 "징역 1년"

전광훈 목사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
확진 판정 후 포항에서 '도주 및 난동' 범행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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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한데다 경찰관 및 의료진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40대 여성 신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출동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 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포항 56번 확진자)을 받았다. A씨는 그보다 앞서 8월 13일 서울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뒤인 8월 15일 '8·15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방역당국의 병원 이송 조치를 거부했다. 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자택에 머물던 중 도주해 경찰에 쫓기게 됐는데, 맞닥뜨린 경찰관과 의료진의 신체를 물어뜯어 부상을 입혔고, 이들의 마스크도 벗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당시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 관계자들이 집을 방문하기 전인 낮 12시 15분쯤 가족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가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이동경로로 추정되는 길목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이어 당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덕수공원에서 도주한지 4시간여 지난 A씨를 발견, 붙잡아 방역당국에 인계했다.

그러나 A씨는 인계 과정에서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전염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의료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의료진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어 도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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