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끝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는 법원의 신변보호조치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양부가 외제차를 타고 법원을 떠나려 하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선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의 혐의를 살인죄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부는 지난해 4월 정인이의 팔을 꽉 잡은 상태에서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했고, 정인이가 우는데도 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인이에게 고통을 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양부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법원에 몰릴 것에 대비해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공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마스크를 쓰고 패딩 점퍼의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법정을 나온 양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BMW 승용차를 타고 법원 경내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양부가 탄 차량에 발길질을 가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구속 상태인 양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민들은 호송차 앞을 가로막으려다 경찰에게 제지됐자 차량을 두드리거나 눈을 집어던졌다.

이날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수십명이 몰렸다.
정인이 입양모 장씨는 정인이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양부는 이같은 학대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인이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및 피하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고,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양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장씨로부터 정인이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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