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성동 "박범계, 재물·관직 다 차지하려 '도둑 심보'…사퇴해야"

박범계, 권성동. 연합뉴스
박범계, 권성동. 연합뉴스
권성동 페이스북
권성동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물과 관직을 다 차지하겠다는 도둑 심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서 관직은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고, 재물은 최근 박범계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등에 따른 수혜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언급한 맥락이다.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이 지난 6년 사이 매출이 328배 급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면 통상적으로 휴업하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의 지분도 매각 내지 포기하는 것이 상례이다. 더더욱 변호사 업무와 이해충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그것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간사를 역임한 사람이라면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그럼에도 박 후보자는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저촉된 점을 사과하기는커녕,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고 법인의 내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4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로 인해 대표변호사를 사임했으면 당연히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위도 내려놨어야 한다.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구성원 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자기 주장에 더해 법조계 의견도 전했다. 그는 "오늘 다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과 통화한 결과 저렇게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계속하여 묵인한 것은 경제적 이익 취득이 목적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사석에서 법무부장관직에 대한 욕심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 법무부장관을 꿈꾸는 전도유망한 정치인이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대놓고 구성원 지분을 유지하고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며 "이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아마도 법무법인에서 직접 배당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배당할 목적으로 사내유보를 했거나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보수 내지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통해 박 후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충분히 제기할만한 의혹들을 언급했다.

권성동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그 누구보다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했던 장본인이다. 그러한 그의 일련의 행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그의 변명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박범계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재물과 관직을 다 차지하겠다는 도둑심보이자, 이제 내 세상이 되었으니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는 '국민무시' '세상무시' '법 무시'라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는 그동안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무부장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법제처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법무 관련 고위 공직자 인사에 대한 청문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