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는 13일 "KBO에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투수 정현욱(22)과 포수 권기영(22)의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두산 사무실로 채무와 관련한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해 "정현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두산 구단은 정현욱과 면담을 했고, 정현욱은 스포츠 토토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고 시인했다. 권기영은 스포츠 관련 도박은 아니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했다.
KBO와 각 구단은 현역 선수들에게 미리 '부정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연봉 계약시에는 '도박, 승부조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도 작성한다. 두 선수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은 일반인들은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KBO가 두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현욱과 권기영을 자격정지 선수로 지정하면, 두 선수는 KBO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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