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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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