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성원의 권익을 대변할 '경찰 직장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 경찰 직협은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의 노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법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대구청을 비롯해 10개 경찰서에서 직장협의회를 꾸렸다고 14일 밝혔다. 가입인원만 3천명에 달한다.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경찰은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구성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구성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 담당하게 될 직장협의회는 사실상 노동조합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노조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전임자도 둘 수 없다.
또 2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찰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오로지 경찰청 본청·각 지역 경찰청·경찰서 등 각 관서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협 관계자들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꾸리고 전국대표를 선출하는 등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위법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무·기획·인권국 ▷현장지원국과 홍보국 ▷정책·조직·대외협력국 등 3부 체제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강원·경기, 인천·충청, 영남, 호남·제주 등으로 권역별로도 조직이 세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조직화 움직임의 위법 소지 등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연합 행위는 제한된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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