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전기차 충전소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연면적 1천㎡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된다. 아파트 단지 주변 등 도심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물을 지칭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자동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도심에 들어서기 어려웠다.
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되는 등 줄어든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 19 등에 대응해 비대면 방식 심의이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선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 개선에 나선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돼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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