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호소한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이 담긴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여비서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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