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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음주 사망 사고…檢, 징역 5년 구형

유족 측과 합의 안 돼…선고 다음 달 16일

지난해 11월 만취 운전자가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현장. 매일신문 DB
지난해 11월 만취 운전자가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현장. 매일신문 DB

새벽 만취 운전을 하다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2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차량 뒤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가족과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 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유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을 통해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아픔을 드려서 죄송하며, 어리석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앞으로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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