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에 살다가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정욱도)는 14일 주민 6명이 연탄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공동으로 주민들에게 각 666만~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 분진이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과 이로 인해 진폐증이 발생한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됐다"며 "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점, 배출했더라도 안전 농도 범위 내에 속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5명은 지난 2016년 1월 연탄공장이 배출하는 석탄 가루로 폐질환을 앓게 됐다며 업체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 중 상당수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원고에서 빠져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6명이었다.
안심연료단지는 지난 1971년 대구시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연탄공장 6곳을 이주시켜 만든 곳으로, 동구 안심1동 일대에 9만8천여㎡ 규모로 조성됐다.
호흡기 질환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지역 비산먼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대구시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이듬해 안심연료단지 반경 1㎞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천980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최종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았다고 밝혔다. 안심연료단지는 폐쇄돼 뉴타운 조성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