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여와 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된 황하나(33)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서울용산경찰서는 "황 씨의 마약·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이라면 송치를, 불기소 의견이라면 불송치를 하게 된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주변 지인들과 마약을 수차례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용산서에서 관련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혐의로 강남서에도 입건된 바 있다.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씨의 절도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황씨의 마약 투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왔다.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은 남모 씨는 지난달 중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됐다.
황씨와 지난해 10월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오모(29) 씨도 지난달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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