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감사는 탈원전 정책 수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따져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처럼 이번 감사 역시 탈원전 정책 자체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두고서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당시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이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게 발단이 됐다. 감사원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조직적·대대적인 공격으로 월성 1호기 감사가 늦어지면서 이 건에 대한 감사가 지금에서야 이뤄지게 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정은 위법 개연성이 다분해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반면 2년 주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가 확정하는 것으로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세워야 한다. 원전 건설·폐쇄도 에너지기본계획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외면한 채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했고, 탈원전을 공식화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원전 대폭 축소 등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한참 후였다.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끼워 맞춘 셈이다.
감사원이 탈원전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탈원전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권이 총동원돼 감사원장을 공격한 월성 1호기 감사 때와 같은 사태가 재연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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