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3명이 1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6) 군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한 주 전인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욱진 부장판사는 "소년들이지만 구속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도 영장 발부 사유라고 밝혔다.
경기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동급생 B양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해 잠든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 부모는 A군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B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으나, 뒤늦게 부모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의 부모가 지난해 12월 8일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사건 수사도 시작될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A군 등 3명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사건 당시 다른 학생들은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잠에 들어 A군 등 3명의 범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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