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2007년 울산 성민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울산 성민이 사건이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어른의 학대로 두 아이는 모두 장 파열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성민이 사건의 살인범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7일, 13일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인은 "23개월 한참 응석부리고 재롱부릴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부부의 폭행에 장파열로 인간이 느낄수있는 최악의 고통으로 죽었다"며 "원장 부부는 잘먹고 잘 살고 있다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와 성민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아내와 이혼한 성민이의 아버지 두 살배기 성민이를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성민이는 그해 5월 숨졌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으나 원장 부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한 국민청원이 한차례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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