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상주 BTJ열방센터 간부 2명 구속영장 발부

1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14일 오후 1시쯤 상주열방센터 간부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도현 기자
14일 오후 1시쯤 상주열방센터 간부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도현 기자

정부의 코로나 감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매일신문 13일자 6면보도)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열방센터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역학조사 방해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여 명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열방센터 참석자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열방센터측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 했다.

그러나 열방센터측은 이 보다 2주 가량이나 흐른 같은달 17일에야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조기방역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현재 전국 곳곳에서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5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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