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지자체가 나서야

김도형 공동주택관리사

김도형 공동주택관리사
김도형 공동주택관리사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에 하자를 신고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입주민과 시행·시공사의 분쟁은 집계되는 것만 매해 4천 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하자보수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를 감독기관인 기초 자치단체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다.

최근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등 기초 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81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만 하자보수 미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발동했다.

9개 지자체 중에서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행・시공사에 과태료 처분을 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이 과태료 규정은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들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시공사는 담보 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 시행령 제38조에는 하자가 접수될 경우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구체적 보수 방법과 시기가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5항에는 1항의 하자보수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같은 법 제102조에는 위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규정돼 있고 '별표9'에는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까지 규정돼 있다.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2015년 8월, 이 법률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7년 4월 18일 신설돼 4년이 다 돼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시행・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접수하면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접수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법 시행 3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25개 구청과 인천의 10개 구·군, 대구의 8개 구·군, 경기도의 38개 시·구 등 총 81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3년간 이 법에 따른 행정명령 실적을 문의했다.

최근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의왕시, 파주시 등 9개 기초 자치단체가 하자보수 미비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오직 의왕시만 과태료까지 부과해 주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했다. 나머지 72개 자치단체는 시정 명령을 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통보해 왔다.

하자보수는 시행·시공사의 의무이고 하자보수를 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감독관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는 대형 건설사와 상대해야 하는 입주민과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신호등에 적색등이 켜졌음에도 지나간 운전자는 신고됐을 시 100%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파트에도 하자 보증 기간 내 무상 수선을 해주지 않는 업체는 주민 신고가 있을 시 당연히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시행·시공사는 집을 더 꼼꼼히 지을 것이고 입주민들의 권익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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