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앞서 수사팀에 사ㄹ인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이달 초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 기존에는 없던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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