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는 개인 컴퓨터를 통해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물론 PASS, 카카오 등 사설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회 가능 공제 내역이 증가했는데, 안경 구입비나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국세청이 지급 내역을 일괄 수집해 자료 제공한다. 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 세들어 살 경우 월세의 10%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8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 짓는다.
카드 소득공제는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3개월간 구분 없이 80% 적용된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날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등 연말정산 내역을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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