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산불 피해목 불법 반출 사건과 관련(매일신문 13일 자 2면 등), 산림조합의 계약법 위반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산림조합은 "파쇄장에서만 피해목이 반출됐다"고 안동시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벌채 현장에서 피해목이 바로 반출되는 모습과 전수조사 전 파쇄장으로 우량 목재를 옮기는 영상이 고스란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매일신문 특별취재팀이 확보한 영상에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작업현장에서 원목을 실은 2.5t 덤프차량 2대가 파쇄장(좌회전)이 아닌 도심지(우회전)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곳은 작업현장 내 진출입로가 단 한 곳밖에 없고 파쇄장은 좌회전 후에만 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벌채 현장 내 따로 분류돼 있던 상태 좋은 나무들도 지난 13일 오전 8시쯤 현장에서 반출돼 파쇄장 방향으로 옮겨지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안동시는 해당 영상에 대해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작업현장에서 30분 만에 작업장을 빠져나간 것은 이날 진행될 전수조사에 앞서 증거인멸을 위해 파쇄장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동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파쇄장 내 반출과 벌채 현장 반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위반행위와 제재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안동시가 지역산림조합, 전문파쇄업체 등과 체결한 '안동산불 피해지 복구사업 업무협약'에 따르면 누구든 파쇄장 내 적정한 규격으로 파쇄되지 않은 벌채 산물을 파쇄장 외로 임의 반출,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피해목이 벌채 현장에서 바로 반출된 경우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적 검토를 통해 부정당 업체에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현장에는 드론과 감시원 등 3중 감시시스템도 마련했고, 내부 제보를 위한 안내 플래카드를 걸었다. 추가 위법 행위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특별취재팀=엄재진·전종훈·김영진·윤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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