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215억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추징금은 얼마?
다스(DAS) 자금 횡령 및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검찰 청구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과 차명 보유 재산 등 당시 가치로 111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추징보전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다.
반란 및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씨는 1997년 12월 26일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로 특별 사면됐다.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추징금 2천204억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 씨는 20년이 지나도록 추징금을 다 내지 않았다. 미납 추징금은 99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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