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천 동물병원, 마취 없이 안락사"…'유기견 고통사' 의혹 靑 청원

'유기견 고통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순천의 한 동물병원이 유기견 100여마리를 마취 없이 안락사 시켰다는 '유기견 고통사'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ㅇㄷ동물병원에서 벌어진 유기견 '고통사'와 이를 묵인한 **시청 동물자원과에 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물병원이 구조된 유기견 132마리에 대해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상기 병원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심정지 약물을 투여했으니 호흡곤란과 고통스러운 심정지가 와 고통사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마취제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는 따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횡령과 조세포탈(탈세) 혐의도 고발된 상태"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유기견을 구조하였을 때 10일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유기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고통사' 처리했다"며 "안락사 처리 전 안락사 대상(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지 확인하지 않고 '고통사' 처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의혹은 지난 14일 호남권 동물연대의 주장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유기견의 인도적 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부당 진료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유기견 99마리를 인도적 처리했고 2천만원을 지원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

1. ****동물병원이 구조된 유기견 132마리에 대해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취제와 진정제를 투여하고 깊은 수면상태에 빠졌을 때
심정지 약물을 쓰는 것이 안락사지만,
상기 병원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심정지 약물을 투여했으니
호흡곤란과 고통스러운 심정지가 와 고통사라 볼 수 있습니다.)

2.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니 마취제는 남았고,
(마취제 사용 내역을 작성할 때는 정량 사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
남은 마취제로는 현금결제를 한 보호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3. 마취제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는 따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횡령과 조세포탈(탈세) 혐의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4. 유기견을 구조하였을 때 **시 기준 10일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유기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고통사' 처리 했습니다.

5. 안락사 처리 전 안락사 대상인지도
(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하지 않고 '고통사' 처리 했습니다.

6. 이에 대해 **시청 동물자원과가 묵인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거 ①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자행되었고,
②'고통사'를 시킬 때 **시 유기견 보호소 담당자 2명이 동석했음
③**시내 6곳 동물병원과 유기견 처리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문제된 **병원에서만 340건(비율 40%)의 진료비가 청구되었음.
(특정 동물병원 진료비 보조 쏠림 현상 규명 필요)

7. **동물병원은 주사기는 물론, 일회용 수술용 칼, 봉합실,
수액 줄과 나비바늘도 재사용하고
일부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투여했습니다.

**시 보호소는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시 보호소는
강아지들을 분리해 보호하지 않아
서로 싸우며 죽는 '자연사' 비율이 높았지만,
그래도 안락사가 없다고 하여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락사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과
심지어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라는 것에 충격입니다.

** ** 동물병원이
- 유기견을 고통사를 시키고
- 철저히 신고, 관리돼야할 마취제를 허위 신고하고
- 남은 마취제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 시에서 지원받은 백신 또한 부당하게 횡령하고
- 도구 재사용, 유통기한 지난 약품 또한 사용해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횡령과 조세포탈, 탈세)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해 철저한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 이를 묵인하고, 안락사 없는 도시라고 **시민을 속이고
- **동물병원에만 40%의 보조비를 지원한
**시와 **시 동물자원과, **시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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