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훈 측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된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 처분이 내려지자 강훈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외에도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작년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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