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설연휴 특별 방역기간'(2.1∼14)을 정하고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적용한 조치와 비슷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명절마다 적용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없어지고 통행료가 유료화 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도 줄인다.
이동량 감소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축소한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대신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료 시설은 명절 할인 혜택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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