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BS “법원 성추행 인정 보도에 박원순 영상 빼라” 지시 의혹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에서 주장

박원순 전 시장 관련 KBS 보도. KBS 영상 캡처
박원순 전 시장 관련 KBS 보도. KBS 영상 캡처

KBS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한 당시 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KBS "박원순 영상 사용말라", 누가 지시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KBS가 어제(1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누군가 "고 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어이 없는 일"이라며 "성추행 보도에 가해자 영상 없는 TV 뉴스를 내보내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권에 불리한 내용이 부각될까봐 부담스러웠나. 정권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 끼칠까봐 빼라고 한 건가"라며 "알아서 기었으니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특혜 달라고 할 건가. 누가 이런 어이 없는 지시했나. 보도국장인가? 아니면 더 윗선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보도국장 등은 자살이 연상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CCTV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라며 "기자들에 따르면 KBS 내에 보관 중인 영상자료에는 해당 CCTV 영상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고한다. KBS는 선거 도우미로 나서지 마라"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감사 착수하고, 진상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이런 혼란은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한다'는 자살보도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로 현장에서 확대 해석하면서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박대출 페이스북 글 전문.


서울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또 정권 나팔수를 자처하는가.
KBS가 어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 "고 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어이 없는 일이다.
팥 없는 팥빵처럼 보도할 건가.
성추행 보도에 가해자 영상 없는 TV 뉴스를 내보내라는 건가.
게다가 박 전 시장이 여비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냄새 맡고 싶다"는 등 낯 뜨거운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뉴스가 아닌가.
여권에 불리한 내용이 부각될까봐 부담스러웠나.
정권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 끼칠까봐 빼라고 한 건가.
알아서 기었으니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특혜 달라고 할 건가.
누가 이런 어이 없는 지시했나. 보도국장인가? 아니면 더 윗선인가?
기사에 관련 자료 넣는 것은 취재기자 판단이 우선 아닌가.
취재 기자들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영상 편집 부서에만 지시했나.
보도국장 등은 자살이 연상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CCTV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다.
기자들에 따르면 KBS 내에 보관 중인 영상자료에는 해당 CCTV 영상 자체가 없다고 한다.
경고한다.
KBS는 선거 도우미로 나서지 마라.
양승동 사장은 즉각 감사 착수하고, 진상 규명하라.

다음은 KBS 측의 입장문.

지난 1월 14일 (목) 저녁 7시, 9시 뉴스에 '법원-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리포트가 방송됐고, 관련 리포트에는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영상이 편집됐습니다.

그러나 15일 (금) 통합뉴스룸 취재제작회의에서 기자협회를 통해, 관련 리포트 제작 과정에서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영상을 편집하는 문제로 혼란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편집된 리포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故 박원순 전 시장의 과거 기자회견 영상 2컷을 원래 편집한 뒤 삭제했다가 사회부의 문제 제기로 다시 협의해 재편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혼란은 자살보도 제작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에서 규정을 다소 확대해석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12월 30일(수)에 '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 남인순 통해 전달' 리포트 제작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살보도 영상편집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라는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로 현장에서 확대 해석하면서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살보도 규정에 따라 故 박원순 전 시장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용 자제를 편집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 사용'에 대한 문구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앞으로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영상 편집은 자살이나 사망과 관련된 보도에는 KBS 방송 제작 가이드 라인과 자살보도 준칙을 적용해서 제작할 것입니다.

참고로 故 박원순 전 시장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정상적으로 통합뉴스룸 MAM에 인제스트 됐고, 지금은 자료보관 기준에 따라 KBS 영상자료실(KDAS)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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