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따라 행정통합 주민투표의 유권자 범위와 개표 요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는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개표 요건과 확정 요건의 문턱도 낮아졌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하도록 요건 자체를 폐지했다. 종전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막기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시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가장 큰 관심은 개정안 처리 시점이다. 시·도민의 공론을 수합한 뒤 늦어도 8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마칠 계획인데, 올해 상반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개정안 첫 적용 대상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낮아진 개표 요건의 파장도 관심거리다. 과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 여러 사례에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투표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 개표조차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개표 요건이 완화되면서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유권자가 얼마나 늘 것인지도 관심이다. 개정안이 찬반 어느 쪽에 유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개표 요건을 가까스로 충족할 경우 투표 정당성 자체가 약해질 수 있고, 투표율이 높더라도 반대 의견자가 대거 투표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개정안 통과 시 과거처럼 투표하지 않는 행위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주민투표 이후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하는만큼 60% 이상 높은 찬성률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반대 유권자의 참여가 찬성률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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