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식품 대부분이 육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가격리자 지원 식재료는 대부분이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 간편식 육류로 구성돼 있어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카라 관계자는 "완전채식주의자(비건)의 경우 흰 쌀밥에 김을 먹는 것 말고는 먹을 것이 없다"며 "채식주의자의 경우 보급된 육류들을 폐기하거나 다른 이에게 주기도 꺼려져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채식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5만여 명이던 채식주의자는 지난해 150만여 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방부도 채식주의자 장병을 위한 식단 도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채식주의자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마련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카라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선한 과일이나 보관이 용이한 채소,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반찬, 현미 즉석밥, 채식주의자용 만두나 라면 등은 외출과 운동이 제한된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식재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 도입 주장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은 난감한 기색을 보인다. 구호품을 당일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산을 통해 한꺼번에 구입하는데다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공무원 A씨는 "채소로 구호물품을 구성하게 될 경우 유통기한 등으로 관리가 어렵다"며 "채소와 같은 식재료를 구호물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상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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