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쿵'…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폐사 증가, 대책은?

대구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야생조류 충돌 사례 139건 기록
환경부가 지침 내놨지만 권고에 그쳐…일부 지자체는 자제척으로 대책 마련

지난해 10월 대구 달서구 파호동 방음벽 근처에서 폐사된 채 발견된 쇠박새. 대구환경교육센터 제공
지난해 10월 대구 달서구 파호동 방음벽 근처에서 폐사된 채 발견된 쇠박새. 대구환경교육센터 제공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새가 많지만 대구시는 대책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다.

17일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지난해 조류 약 8천여 개체(111종)가 유리창·투명방음벽에 충돌했다.

대구에서도 충돌 사례는 많다. 대구환경교육센터가 지난해 9~11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 결과, 멧비둘기와 되지빠귀 등 조류 21종이 유리나 투명방지벽에 부딪힌 일이 139건 기록됐다. 유형별로는 ▷인공시설(75%) ▷거주지역(17%) ▷경작지·들판(6%) ▷기타(1%) 순으로 많았다.

통상 새는 눈이 머리의 정면보다 측면에 위치해 있어 3차원 공간 인식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유리 너머 영역을 유리 앞과 연결된 공간이라고 인식한다. 도심에서 하늘을 날던 새들이 유리벽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이유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야생조류 충돌저감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가로 10㎝, 세로 5㎝ 간격의 무늬를 최소 6㎜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거나 불투명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새들이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은 부족하다. 현재 대구시는 건물·구조물 중 이런 지침을 따르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을 못한 상태다.

정숙자 대구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은 "대구에 대단지 아파트 신축이 늘면서 투명 방음벽 설치가 더 많아지는데,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공공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도록 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및 폐사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과 관련한 조사는 초기 단계여서 아직 진척된 내용이 없다"며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만큼 정부에서 제도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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