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오는 19일 국회 검증대에 선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 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식거래·미국연수·자질시비 野공세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제기한 김 후보자의 흠결은 크게 재산·신상·자질로 분류할 수 있다.
재산 의혹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2017년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다. 미국 유학 시절의 학연으로 얽힌 회사 대표를 통해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는 이 회사 대표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강도 높은 검증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1997·2003·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야당의 추궁 대상이다.
미국 유학 등 신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변호사 시절 미국 연수 당시 출생한 장남의 이중국적을 위해 고의로 귀국을 미뤘다는 의혹을 샀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미국 연수는 공무원 임용규칙을 위반해 육아휴직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대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와 관련해서는 헌재 근무 중 몰래 수업을 들었거나, 대학이 원칙상 허용하지 않는 야간 수업 특혜를 받았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최근 재조명된 과거 발언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자질 시비도 이어질 전망이다.
2017년 논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두고 '헌재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취지로 평가한 점은 여당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 공수처 구성·운영 방안도 도마에
청문회 초점이 향후 공수처의 조직과 운영 방향에 맞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처장 임명 뒤 차장·소속 검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의 외풍을 어떤 식으로 차단할지를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도 응답해야 한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과 관련,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라는 요구에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첫 칼날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도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마감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이를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이러한 인사청문회 파고를 모두 넘는다고 하더라도 정식 임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지난달 23일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닷새 뒤에야 여당 강행으로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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