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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송 승소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파라다이스 아트랩은 '커넥트'를 주제로 비대면 시대의 소통과 연결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의 작품이 전시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문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2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2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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