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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동학개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내일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동학개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있다.

11만 전자를 목표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이 부 회장의 구속은 큰 관심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삼성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18일 결과를 내놓는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 중 설치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잡음도 끊기지 않았다.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해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멈추기도 했다.

다만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재벌 봐주기'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회장은 국정 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15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때,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이 7년 8개월 동안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재판을 받는 기업인을 위해 탄원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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