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일부 조치를 완화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유흥시설 영업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16일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음식점과 카페 역시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정부 방침인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와 달리 영업시간을 2시간 늘린 것이다.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졌다. 클럽이나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외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소에 대해서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가한 것이다. 역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영업을 금지한 정부 안과는 큰 차이가 난다.
대구시는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악화하면 즉시 강화하겠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차이가 큰 데다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전국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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