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대구 유통업계는 프리미엄 한우·과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설(2월 12일) 명절 기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다. 개정안 적용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을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한다.
지역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완화에 따른 선물 상한액이 이번에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프리미엄 한우·과일 상품을 늘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오는 18일부터, 현대백화점 대구점·대구신세계는 오는 25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하는 가운데, 최대 30% 이상 한우 물량을 확대했다.
또 '집콕' 수요를 염두에 두고 집에서 조리하기 쉬운 구이용 한우와 양념육 세트 등의 품목을 20%가량 늘렸다.
대구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때 귀성 대신 선물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정육과 청과 선물세트 매출이 증가했다"며 "이번 설도 지난 추석에 이어 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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