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현금화하려는 고객을 직원이 제때 대처해 구했다.
지난 4일 팔달새마을금고 매천지점에 근무하는 이미나(29) 계장은 계좌 전액인 1억1천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60대 고객 A씨를 수상히 여겨 즉시 한상원(48)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국제요금이 미납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전 계좌가 노출됐다며 즉시 알려준 경찰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했다.
A씨는 국제전화를 이용한 적이 없었지만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가 노출된 것이 맞다는 확답을 받았고, A씨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계좌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거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긴 이 계장의 빠른 대처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이 공로로 지난 12일 강북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배형만(61) 팔달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에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명 강북경찰서장은 "전화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며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에 큰 힘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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