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카페 홀 영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식당처럼 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까지 나섰던 카페 점주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2인 이상 1시간 제한' 조건이 붙어 손님들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를 확인한 카페 점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구의 한 카페 관계자는 "그동안 카페 매장에서 취식하고 싶어도 못했던 만큼 카페를 다시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대신 지켜야할 세부 지침이 많아 우려감도 나온다.
정부는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것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할 것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을 강력 하게 권고했다.
'2인 이상 1시간 제한' 조건에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손님과의 갈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할 때도 '왜 안에서 못 마시냐'고 항의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2인 이상으로 온 손님들이 1시간 이내로 알아서 자리를 떠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님의 항의가 클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 한 카페 점주는 "손님이 1시간 이상 자리에 있는지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를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이번 지침이 '권고'라 점주 입장에서도 항의하는 손님에게 강력히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안내문을 비치하고, 매장 내 방송을 강화하는 등 관련 홍보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 내 안내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수칙을 공지하고, 출입문·포스·컨디먼트바 등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것 등을 검토 중이다.
파스쿠찌도 각 점포에 수칙 관련 공지를 보냈으며, 점포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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