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B씨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쯤 포항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62) 씨와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흉기로 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주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마찰을 빚다 참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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