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2019년 3월 네이버 카페에서 196만 원을 주고 한 유명 상표의 가방을 샀다. 해외 배송이어서 4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가방은 오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구매 당시 국외배송이어서 배송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된다고 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두절 상태다."고 호소했다.

'세포마켓'이란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상품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천960건에 달했다.
배송 지연·미 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이어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 불량·미흡(7%), 폐업·연락 두절(5.8%) 등이었다.
거래 금액이 확인된 2천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다.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은 20.2%,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은 18.6%였다.
개인 간 거래는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많이 이뤄졌다.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한 제품의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한 후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거래 경로를 거치면서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인 SNS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피해를 줄이려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른 책임 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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