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던 지난해 8월 서울 한 교회를 방문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검사 후 확진 판정이 나왔음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며 공무원 등을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부장판사)은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최일선에서 감염 예방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안겨줬다. A씨에게 협박, 폭행당한 경찰관들과 깨물린 호송 담당자가 자가 격리돼 공무에 추가적 지장도 초래됐다"며 "그러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성북구 서울제일교회에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상태에서 이틀 뒤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 참석했다.
포항 집에 온 A씨는 이튿날인 16일 발열(38.6℃)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 조치가 떨어졌다. 그러나 확진 판정이 나온 17일 오전 9시쯤 A씨는 포항시 공무원의 치료시설 이송 연락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한 채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집을 나와 4시간 동안 도피행각을 벌였다.
당시 보건당국의 수색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인력 39명을 동원해 수색과 탐문에 나섰고, A씨는 결국 이날 오후 4시 25분쯤 붙잡혔다.
A씨는 검거 후에도 치료를 거부하며 "보건소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 내가 양성이라면 너희들도 한 번 걸려봐라"하며 몸부림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마스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를 치료시설로 이송하려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마스크를 씌우려는 손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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